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는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 법령(현행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핵심 팩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상속세 면제 한도 (얼마까지 0원인가?)
우리나라 상속세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깎아줍니다. 이를 ‘공제’라고 하며, 이 한도 내의 재산은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1)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 총 10억 원까지 세금 면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2) 자녀만 있는 경우 (배우자 부재)
- 총 5억 원까지 세금 면제
- (일괄공제 5억 적용)
3)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자녀 부재)
- 총 7억 원까지 세금 면제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2. 상속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면제 한도를 초과한 ‘남은 재산(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면제 후 잔액) | 세율 | 누진공제액 (계산 시 차감)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3. 세금 계산 방법 (간편 공식)
어려운 계산기 없이 아래 공식 하나만 기억하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계산 공식
- (전체 상속 재산 – 면제 한도) x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세
2) 실전 계산 예시 (자녀 2명, 배우자 있는 경우 / 재산 15억)
- 면제액 빼기: 15억 – 10억(면제) = 5억 원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
- 세율 곱하기: 5억 x 20% = 1억 원
- 공제액 빼기: 1억 – 1,000만 원(누진공제) = 최종 9,000만 원
4. 2026년 꼭 알아야 할 생활 상식
1) 배우자 공제의 유연성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이 보장되지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많다면 법정 상속지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면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2) 자진신고 세액공제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3) 부양의무 위반 시 상속권 박탈
2026년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이 시행되어, 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는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회 계류 중인 상속세 개정안 요약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시행 전인)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법 통과 여부에 따라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공제 확대: 1인당 5,000만 원 → 1인당 5억 원으로 증액 추진
- 최고세율 인하: 50% → “40%“로 하향 추진
- 10% 세율구간 확대: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로 확대 추진
결론: 2026년 현재는 위 개정안이 아닌, 상기 정리해 드린 현행법(10억/5억 면제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