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증여세 가이드

 

1.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장기적인 증여 계획이 유리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공제 한도액 비고
배우자 6억 원 가장 높은 공제 한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5,000만 원  
기타 친족 (형제, 며느리, 사위 등) 1,000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2. [주목]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및 통합)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가구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 혼인 또는 출산 시 최대 1억 원 (평생 1회 한도)
  • 통합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에도 합산하여 1억 원이 한도입니다.
  • 적용 요건: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기간) <출산>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결과적으로: 신랑·신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기본 5천 + 혼인 1억)씩, 부부 합산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동일)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4. 가족 간 돈거래 시 주의사항 (차용증 작성)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 빌린 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차용증 필수: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정 적정 이자율: 세법상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 무이자/저리 대출: 실제 이자와 법정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음)
  • 실제 상환 기록: 반드시 은행 이체를 통해 이자 및 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절세 팁: 증여세는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